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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조성비는 사용료의 필요경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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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액을 제외한 분묘조성비는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분묘기지권을 설정하고 받은 사용료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물었다. 토지가액을 제외한 분묘조성비는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묘지 판매분에 대응하는 분묘조성비 금액만 사용료에 대응하는 원가로 인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매입해 분묘기지로 개발한 뒤 소유권 이전 없이 사용기간이 영구인 분묘기지권을 설정했다. 그 대가로 분묘기지권의 사용료인 지료를 받았다.
질의요지
분묘조성비는 분묘기지권의 사용료에 대응하는 원가이므로 당해 묘지 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을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함
본문(원문)
토지를 매입하여 분묘기지로 개발한 후, 당해 묘지의 소유권이전없이 분묘사용기간이 영구인 분묘기지권을 설정하여 주고 분묘기지권의 사용료(지료)를 받는 경우, 분묘조성비(토지가액 제외)는 묘지 판매시에 받은 분묘기지권의 사용료(지료)에 대응하는 원가이므로 당해 묘지 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을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분묘기지로 개발한 후 소유권 이전 없이 영구적인 분묘기지권을 설정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분묘조성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분묘조성비 중 토지가액을 제외한 금액은 묘지 판매 시 받은 분묘기지권의 사용료(지료)에 대응하는 원가이다. 따라서 해당 묘지 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을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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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63 (<time datetime="2003-05-09">2003.05.09</time> 회신), "분묘조성비는 사용료의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9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964)
- 원 제목
- 분묘기지권을 설정하고 받는 사용료의 필요경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