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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의제배당의 주식 취득가액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주식 취득에 직접 든 금액이며, 알 수 없으면 당시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법인분할에 따른 의제배당소득 계산에서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식 취득에 직접 든 금액이며, 알 수 없으면 당시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그 가격도 산출할 수 없으면 평가액을 쓰고 확인할 수 없으면 액면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분할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면서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이 문제 되었다. 직접 소요된 금액이나 취득 당시 일반 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와 장부분실로 평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분할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금액임
본문(원문)
법인분할에 따른 의제배당소득 계산을 위한 분할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취득에 직접 소요된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취득당시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다면 이를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되, 장부분실 등의 사유로 평가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분할에 따른 의제배당소득 계산 시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평가방법.
회답
1.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금액입니다.
2. 직접 소요된 금액을 알 수 없고 취득 당시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으면 이를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위 방법으로도 산출할 수 없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한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4. 장부분실 등의 사유로 평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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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23 (<time datetime="2000-01-29">2000.01.29</time> 회신), "분할 의제배당의 주식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9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951)
- 원 제목
- 법인분할에 따른 의제배당시 취득가액 평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