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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한 퇴직금 상당액은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갖춰 인계한 양도 당시의 퇴직급여상당액은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의 포괄 양수도 시 인계한 퇴직금 상당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인계한 양도 당시의 퇴직급여상당액은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양도기업 종업원이 양수기업에서 계속 근무하고 충당금 또는 부채로 인계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면서 양도기업의 종업원이 양수기업에서 계속 근무하게 되었다. 양도사업자는 양도 당시의 퇴직금상당액을 양수사업자에게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인계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시 퇴직금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등으로 인계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있어서 양도기업의 종업원이 양수기업에서 계속 근무하게 되어 양도사업자가 당해 종업원에 대한 양도 당시의 퇴직금상당액을 양수사업자에게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인계한 경우에는 양도 당시의 퇴직급여상당액을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면서 양도 당시의 퇴직금상당액을 인계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양도기업의 종업원이 양수기업에서 계속 근무하게 되어 양도사업자가 해당 종업원에 대한 양도 당시의 퇴직금상당액을 양수사업자에게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인계한 경우에는 양도 당시의 퇴직급여상당액을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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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894 (<time datetime="1999-03-10">1999.03.10</time> 회신), "포괄양수도한 퇴직금 상당액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9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916)
- 원 제목
-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시 퇴직급여상당액 필요경비 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