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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비율별 지급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광고로 사전 공시하고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가스충전소가 개인택시업자에게 구매비율별로 지급하는 금액의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광고로 사전 공시하고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선지급금을 대여금으로 처리했어도 사전 공시한 구매비율에 따라 상계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스충전소 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해 불특정다수의 개인택시업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신문·방송 등으로 사전 공시하였다. 지급액은 각 개인택시업자의 가스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 산정되며, 일정액을 먼저 지급해 대여금으로 처리한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광고방법 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구매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가스충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가스를 구매하는 불특정다수의 개인택시업자에게 신문, 방송 및 기타 광고방법(현수막, 광고탑, 팜플렛) 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당해 개인택시업자의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에 개인택시기사에게 일정금액을 선지급하고 대여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사전 공시된 바에 의하여 구매비율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을 대여금과 상계하는 때에는 그 구매비율에 따라 상계하는 금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가스충전소가 불특정다수의 개인택시업자에게 사전 공시한 뒤 구매비율에 따라 지급하거나 선지급한 금액을 대여금과 상계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가스충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신문, 방송 및 기타 광고방법 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개인택시업자의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봅니다.
개인택시기사에게 일정금액을 선지급하고 대여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사전 공시된 바에 따라 구매비율별 지급액을 대여금과 상계하면 그 상계금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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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821 (<time datetime="1999-03-05">1999.03.05</time> 회신), "구매비율별 지급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9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906)
- 원 제목
- 가스충전소에서 고객에게 지급하는 금전의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