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상가 분양권으로 지급한 건축비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732회신일 1995.03.15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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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3.15

지급 당시 상가 분양가액 상당액을 조합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주택조합이 건축비 일부를 신축상가 분양권으로 지급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지급 당시 상가 분양가액 상당액을 조합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소득세법(’94.12.22 개정전) 제29조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총수입금액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들이 주택조합을 결성해 건설회사에 아파트와 상가 신축공사를 일괄 도급하였다. 건축비 일부는 아파트단지 내 신축상가의 분양권으로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주택조합이 건축비를 신축상가 분양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상가의 분양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택조합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본문(원문)

거주자들이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건설회사에 조합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일괄 도급주어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고, 이에 대한 건축비의 일부를 당해 아파트단지내의 신축상가에 대한 분양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94.12.22 개정전) 제29조(→§25)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때의 신축상가의 분양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주택조합의 부동산매매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들이 결성한 주택조합이 아파트 및 상가 신축공사의 건축비 일부를 신축상가 분양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소득세법(’94.12.22 개정전) 제29조(→§25)에 따라 분양권을 지급할 때의 신축상가 분양가액 상당액을 주택조합의 부동산매매업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732 (1995.03.15 회신), "상가 분양권으로 지급한 건축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8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895)
원 제목
주택조합이 아파트신축공사의 대가로 지급한 신축상가에 대한 과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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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