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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된 소득의 신고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산출세액을 안분한 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뺀 가산세대상금액의 20%를 가산한다.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소득에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산출세액을 안분한 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뺀 가산세대상금액의 20%를 가산한다. 복식부기의무자의 무신고 가산세가 수입금액의 1만분의 7보다 적으면 후자의 금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소득금액을 미달 신고했으며, 해당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세대상금액으로 함
본문(원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세대상금액으로 하여 동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7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뒤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세대상금액으로 하며, 그 금액의 100분의 20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위 금액이 해당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면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을 가산세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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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721 (<time datetime="2000-07-05">2000.07.05</time> 회신), "원천징수된 소득의 신고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8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891)
- 원 제목
-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