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장기구독료를 미리 받으면 수입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721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구독료를 미리 받으면 수입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소득 수입금액은 상품 또는 제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정기간행물 장기구독료 전액을 계약 때 받은 경우 수입금액의 귀속연도를 물었다. 사업소득 수입금액은 상품 또는 제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구독계약 기간이 1년·3년·5년이고 계약시점에 구독료 전액을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기간행물 발간자가 정기구독자와 1년·3년·5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시점에 구독료 전액을 받는다.

질의요지

정기간행물 계약시점에 구독료 전액을 지급받는 경우 수입금액은 인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시기로 함

본문(원문)

정기간행물을 발간하여 정기구독자와 계약(기간 : 1년, 3년, 5년)을 체결하면서 계약시점에 구독료 전액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연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은 당해 상품 또는 제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시기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정기간행물의 장기구독계약을 체결하고 구독료 전액을 계약시점에 받은 경우 판매수입의 귀속연도.

회답

정기간행물을 발간하여 정기구독자와 계약(기간: 1년, 3년, 5년)을 체결하면서 계약시점에 구독료 전액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연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은 당해 상품 또는 제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시기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721 (<time datetime="1999-02-25">1999.02.25</time> 회신), "장기구독료를 미리 받으면 수입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8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890)
원 제목
장기구독계약에 의한 월간지 판매수입의 귀속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