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무상양도 건축물 취득가액은 필요경비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693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상양도 건축물 취득가액은 필요경비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일정기간 사용 후 무상양도하는 건축물의 취득가액 처리방법을 묻는다.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타인의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고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무상양도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다.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무상양도한다.

질의요지

일정기간 사용 조건으로 무상양도하는 경우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무상양도하는 경우에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무상양도하는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회답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무상양도하면,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693 (<time datetime="1994-03-09">1994.03.09</time> 회신), "무상양도 건축물 취득가액은 필요경비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8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889)
원 제목
일정기간 사용조건부 무상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산입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