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임대건물 손괴 보상금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644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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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건물 손괴 보상금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영업피해보상금은 임대수입금액에 산입하고 현실적 건물피해액을 넘는 원상회복금은 기타소득이다.

임대건물이 인근 공사로 손괴되어 받은 영업피해보상금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영업피해보상금은 임대수입금액에 산입하고 현실적 건물피해액을 넘는 원상회복금은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 판단에는 1994년 12월 22일 개정 전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임대건물이 인근 건축공사로 손괴되었다. 사업자는 영업피해보상금과 위자료 명목을 포함한 원상회복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임대건물 손괴에 따라 영업피해보상금은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현실적인 피해액이 넘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인근 다른 건축공사장의 공사로 인하여 임대건물이 손괴됨에 따라 받는 영업피해보상금은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손괴건물의 원상회복을 위해 받는 금액(위자료 명목의 금액을 포함함)중 현실적인 건물피해액이 넘는 금액은 소득세법(1994.12.22 개정전) 제25조(→§21)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인근 건축공사로 임대건물이 손괴되어 받은 영업피해보상금과 원상회복금의 과세 여부.

회답

1. 영업피해보상금은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 산입함.

2. 손괴건물의 원상회복을 위해 받은 금액 중 현실적인 건물피해액을 넘는 금액은 위자료 명목의 금액을 포함하여 소득세법(1994.12.22 개정전) 제25조(→§21)의 기타소득에 해당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644 (<time datetime="1995-03-07">1995.03.07</time> 회신), "임대건물 손괴 보상금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8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876)
원 제목
임대건물 손괴에 따라 받는 보상금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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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