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개인사업자 본인의 급료도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643회신일 1996.02.27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인사업자 본인의 급료도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2.27

거주자 본인의 급료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인사업체를 경영하는 거주자 본인의 급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 본인의 급료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금액은 그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체를 경영하는 거주자가 본인의 급료상당액을 계상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체를 경영하는 거주자 본인의 급료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본문(원문)

개인사업체를 경영하는 거주자 본인의 급료상당액은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체를 경영하는 거주자 본인의 급료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 본인의 급료상당액은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643 (1996.02.27 회신), "개인사업자 본인의 급료도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8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875)
원 제목
사업주 급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