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운용리스 중도해지 때 개수비 잔액을 공제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576회신일 1994.02.25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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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운용리스 중도해지 때 개수비 잔액을 공제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2.25

미산입 개수비 잔액은 계약해지일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선박 운용리스가 중도 해지되면 미산입 개수비 잔액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미산입 개수비 잔액은 계약해지일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자본적지출인 개수비는 원칙적으로 선급비용으로 계상해 리스기간에 안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차인이 선박을 개수하는 조건으로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자본적지출인 개수비를 부담했다. 선박 사고로 리스계약이 중도 해지됐다.

질의요지

리스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못한 개수비잔액을 계약해지일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운용리스에 의한 선박임차에 있어 임차인이 개수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임차인이 부담한 개수비(자본적지출에 한함)는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리스기간에 안분계산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선박의 사고로 인하여 리스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못한 개수비잔액을 계약해지일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운용리스 선박의 중도해지 시 임차인이 부담한 개수비 잔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운용리스에 의한 선박임차에서 임차인이 개수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경우, 임차인이 부담한 자본적지출인 개수비는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리스기간에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선박 사고로 리스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못한 개수비 잔액을 계약해지일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576 (1994.02.25 회신), "운용리스 중도해지 때 개수비 잔액을 공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8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869)
원 제목
운용리스 중도해지시 임차인이 부담한 자본적지출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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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