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장기할부판매 수입·경비는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546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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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기할부판매 수입·경비는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을 귀속시기로 한다.

장기할부판매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을 귀속시기로 한다. 약정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수입금액과 대응 경비를 계상했다면 약정된 날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판매금액을 2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목적물 인도일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가 1년 이상인 판매이다.

질의요지

장기할부판매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품 등의 판매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할부판매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로 하는 것임. 다만,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해 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된 날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할부판매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지.

회답

원칙적으로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을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시기로 한다. 다만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했거나 수입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수입금액과 대응 필요경비를 계상했다면 그 약정된 날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546 (<time datetime="1999-12-28">1999.12.28</time> 회신), "장기할부판매 수입·경비는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8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864)
원 제목
장기할부판매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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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