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해외 주택·차량비의 영국 세금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536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 주택·차량비의 영국 세금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소득은 우리나라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해외근무로 받은 주택과 차량임차·유지비에 부과된 영국 소득세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우리나라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국외 해외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임원이 해외근무에 따라 지급받은 비용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외 해외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임원이 해외근무에 따라 주택과 차량임차·유지비 등을 지급받았다. 영국은 해당 급여에 소득세를 과세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요지

해외근무에 따라 받는 주택, 등에 대하여 영국에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외에 있는 해외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원이 당해 해외근무에 따라 지급받는 주택, 차량임차ㆍ유지비 등에 대하여 영국에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이나, 당해 소득이 우리나라에서는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근무에 따라 지급받은 주택과 차량임차·유지비 등에 영국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국외에 있는 해외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원이 당해 해외근무에 따라 지급받는 주택, 차량임차ㆍ유지비 등에 대하여 영국에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이나, 당해 소득이 우리나라에서는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536 (<time datetime="1999-02-09">1999.02.09</time> 회신), "해외 주택·차량비의 영국 세금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8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861)
원 제목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