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퇴직연금 지연가산액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481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직연금 지연가산액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약정지급일부터 실제지급일까지 일정 이율로 계산해 더한 금액은 이자소득이다.

퇴직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한 뒤 지급 지연 기간에 가산된 금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약정지급일부터 실제지급일까지 일정 이율로 계산해 더한 금액은 이자소득이다. 퇴직보험약관의 거치연금전환제계약에 따른 연금을 약정지급일 후 실제 지급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회사가 퇴직보험금을 퇴직보험약관의 거치연금전환제계약에 따라 연금으로 전환했다. 약정지급일 이후 실제지급일까지 일정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연금에 더해 지급했다.

질의요지

퇴직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하고 일정율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보험회사가 퇴직자에게 지급할 퇴직보험금을 퇴직보험약관규정인 거치연금전환제계약에 따라 연금으로 전환하고 그 연금을 약정지급일 이후에 실지로 지급할 경우에 당해 연금의 약정지급일로부터 실제지급일까지의 기간 중 일정율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한 후 약정지급일부터 실제지급일까지 일정 이율로 계산하여 더한 금액의 소득구분.

회답

보험회사가 퇴직자에게 지급할 퇴직보험금을 퇴직보험약관규정인 거치연금전환제계약에 따라 연금으로 전환하고 그 연금을 약정지급일 이후에 실지로 지급할 경우에 당해 연금의 약정지급일로부터 실제지급일까지의 기간 중 일정율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481 (<time datetime="1999-12-13">1999.12.13</time> 회신), "퇴직연금 지연가산액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8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855)
원 제목
퇴직연금 지연가산액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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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