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도서상품권의 수입·경비는 언제 인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46회신일 1999.09.17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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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서상품권의 수입·경비는 언제 인식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9.17

판매자는 도서 판매 때 수입과 계산서를 처리하고 구매자는 상품권을 실제 사용하는 때 경비를 처리한다.

도서상품권의 수입금액·필요경비 산입시기와 계산서 발행시기를 물었다. 판매자는 도서 판매 때 수입과 계산서를 처리하고 구매자는 상품권을 실제 사용하는 때 경비를 처리한다. 구매자의 필요경비는 상품권을 도서 구입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 그 용도에 따라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도서상품권을 판매한 사업자의 총수입금액 산입시기 및 계산서 발행시기는 상품권과 교환하여 도서를 판매하는 때임

본문(원문)

○○상품권을 판매한 사업자의 총수입금액 산입시기 및 계산서 발행시기는 ○○상품권을 판매하는 때가 아니라 상품권과 교환하여 도서를 판매하는 때입니다.

○○상품권을 구매한 사업자의 필요경비 산입시기는 ○○상품권을 구매하는 때가 아니라 ○○상품권을 도서의 구입 ,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때에 그 용도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서상품권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산입시기와 계산서 발행시기

회답

도서상품권 판매자의 총수입금액 산입시기 및 계산서 발행시기는 상품권 판매 때가 아니라 상품권과 교환하여 도서를 판매하는 때이다.

도서상품권 구매자의 필요경비 산입시기는 상품권 구매 때가 아니라 상품권을 도서 구입이나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때이며, 그 용도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46 (1999.09.17 회신), "도서상품권의 수입·경비는 언제 인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8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854)
원 제목
도서상품권의 경비인정 및 계산서 발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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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