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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지 않은 적정임차료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인사업자가 실제 지급하지 않은 해당 임차료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의 수입에 산입된 적정임대료상당액을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개인사업자가 실제 지급하지 않은 해당 임차료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영업정지로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에 따라 수입금액이 산입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오락실을 임차하여 운영하였다. 영업정지처분으로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실지조사에서 법인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으로 보아 적정임대료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다.
질의요지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어 적정임대료상당액을 법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경우 동 임차료상당액을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원문)
개인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오락실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중 영업정지처분으로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실지조사시 법인이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어 적정임대료상당액을 법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경우 동 임차료상당액을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된 적정임대료상당액을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개인사업자가 영업정지처분으로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법인이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어 적정임대료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그 임차료상당액은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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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77 (<time datetime="1995-02-13">1995.02.13</time> 회신), "지급하지 않은 적정임차료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8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828)
- 원 제목
-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임차료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