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운송알선업자의 총수입금액에는 운임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618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운송알선업자의 총수입금액에는 운임도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단순 알선이면 수수료만 계상하지만 자기 책임으로 직접 운송을 약정하면 운임도 포함한다.

운송위탁계약을 맺은 운송알선사업자의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단순 알선이면 수수료만 계상하지만 자기 책임으로 직접 운송을 약정하면 운임도 포함한다. 자기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하기로 약정했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송알선사업자가 운송위탁계약에 따라 화주로부터 화물·운임 및 알선수수료를 받고 운송사업자에게 운임을 지급한다. 다른 경우에는 자기 책임하에 직접 운송하기로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운송을 의뢰한다.

질의요지

운송위탁계약에 의하여 화주로 부터 화물・운임 및 알선수수료를 받는 운송알선사업자는 수수료만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함

본문(원문)

운송위탁계약에 의하여 화주로 부터 화물․운임 및 알선수수료를 받아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케하고 그 운임을 지불하는 운송알선사업자는 용역대가인 수수료만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상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동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운임과 알선수수료를 합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한다.

정제 정리

질의

운송위탁계약에 따른 운송알선사업자의 총수입금액 계산방법.

회답

1. 화주로부터 화물·운임 및 알선수수료를 받아 운송사업자에게 운임을 지급하는 운송알선사업자는 용역대가인 수수료만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합니다.

2. 상법 제116조에 따라 자기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운송을 의뢰한 경우에는 운임과 알선수수료를 합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618 (<time datetime="1998-11-25">1998.11.25</time> 회신), "운송알선업자의 총수입금액에는 운임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8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819)
원 제목
운송위탁계약에 의한 운송알선업자의 총수입금액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