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반환받은 유류의 기초재고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527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반환받은 유류의 기초재고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1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 종료 후 주유소업 소득금액 계산에서 임대 당시 유류재고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주유소 임대 종료 후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반환받은 유류의 기초재고액 처리를 물었다. 임대 종료 후 주유소업 소득금액 계산에서 임대 당시 유류재고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재고유류의 소유권을 넘기고 같은 종류·품질·수량의 유류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유소 사업자는 임대 시 재고유류의 소유권을 임차자에게 이전하고 같은 종류·품질·수량으로 반환받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차계약 해지 후 약정에 따라 유류를 반환받았다.

질의요지

주유소 임대시 재고유류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같은 유류로 반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 해지 후 반환받은 경우 기초재고액은 임대 다시 재고액으로 계상할 수 있음

본문(원문)

주유소를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 주유소를 임대하면서 재고유류의 소유권을 임차자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자는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유류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유소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 후 당해 계약에 따라 유류를 반환받은 경우 당해 사업자의 임대차 종료 후 사업(주유소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기초재고액은 그 사업자의 임대 당시 유류재고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유소 임대차 종료 후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반환받은 유류의 기초재고액 처리.

회답

주유소 임대 시 재고유류의 소유권을 임차자에게 이전하고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유류로 반환하기로 약정한 뒤 임대차 종료 후 반환받은 경우, 주유소업 소득금액 계산상 기초재고액은 임대 당시 유류재고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부304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35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527 (<time datetime="1998-11-18">1998.11.18</time> 회신), "반환받은 유류의 기초재고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8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814)
원 제목
주유소운영업자의 업종변경시 유류대여분 재고자산의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