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철거한 기존주택 취득가액도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507회신일 1996.12.17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철거한 기존주택 취득가액도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2.17

철거된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철거된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철거된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일반분양 수입에 대응하는 토지가액, 신축비용, 기존건물 철거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시 철거된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원문)

주택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일반분양하는 주택 등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되는 토지가액, 새로운 건물의 신축비용, 기존건물의 철거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철거된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 시 철거된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주택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일반분양하는 주택 등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토지가액, 새로운 건물의 신축비용, 기존건물의 철거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철거된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507 (1996.12.17 회신), "철거한 기존주택 취득가액도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8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812)
원 제목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시 철거된 주택가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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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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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