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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제작비는 언제 필요경비로 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기간이나 법정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광고업자가 지출한 특정광고물 제작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방법을 물었다. 계약기간이나 법정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광고물 양도나 폐기로 생긴 차손익은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광고업자가 광고주와 광고물 설치관리계약을 맺고 특정광고물 제작비용을 지출한다. 제작비용은 광고수수료 수입에 대한 대응원가이다.
질의요지
광고업자가 지출한 특정광고물의 제작비용은 설치관리계약기간이나 법정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함
본문(원문)
광고업자가 광고주와 광고물 설치관리계약을 맺고 지출한 특정광고물의 제작비용은 총수입금액인 광고수수료 수입에 대한 대응원가로서 당해 광고물의 설치관리계약기간이나 법정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용고정자산인 당해 광고물을 양도하거나 내용연수의 경과등으로 폐기처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사업소득금액등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광고업자가 광고물 설치관리계약에 따라 지출한 특정광고물 제작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방법.
회답
광고업자가 광고주와 광고물 설치관리계약을 맺고 지출한 특정광고물의 제작비용은 총수입금액인 광고수수료 수입에 대한 대응원가로서 당해 광고물의 설치관리계약기간이나 법정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용고정자산인 당해 광고물을 양도하거나 내용연수의 경과등으로 폐기처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사업소득금액등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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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503 (<time datetime="1994-12-21">1994.12.21</time> 회신), "광고물 제작비는 언제 필요경비로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8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811)
- 원 제목
- 광고업자의 특정광고물 제작비용 등에 대한 회비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