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새 외화채무로 상환하면 조정잔액은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454회신일 1998.11.12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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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1.12

잔액은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새로운 외화채무로 종전 외화채무를 전액 상환할 때 환율조정계정잔액의 처리를 물었다. 잔액은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종전 외화채무에서 발생한 환율조정계정잔액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새로운 외화채무로 종전의 외화채무를 전액 상환했다. 종전 외화채무에서 환율조정계정잔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새로운 외화채무로 종전의 외화채무를 전액 상환시 환율조정계정잔액은 상환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으로 산입함

본문(원문)

새로운 외화채무로 종전의 외화채무를 전액 상환하는 경우 종전의 외화채무에서 발생한 환율조정계정잔액은 상환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으로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새로운 외화채무로 종전 외화채무를 전액 상환하는 경우 환율조정계정잔액의 처리 방법.

회답

종전 외화채무에서 발생한 환율조정계정잔액은 상환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으로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454 (1998.11.12 회신), "새 외화채무로 상환하면 조정잔액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8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805)
원 제목
새로운 외화채무로 전액 상환하는 경우 환율조정계정의 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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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