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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토지의 취득가액과 출자 시기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신축판매업의 필요경비 중 토지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공동사업에 현물출자된 토지의 필요경비 가액과 현물출자 시기를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필요경비 중 토지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현물출자 시기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날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토지가액을 계산한다. 토지는 공동사업에 현물출자되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필요경비 중 토지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토지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날을 현물출자 시기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에 현물출자된 토지의 필요경비 가액과 현물출자 시기.
회답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토지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날을 현물출자 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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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40 (<time datetime="1999-11-12">1999.11.12</time> 회신),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가액과 출자 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8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802)
- 원 제목
- 공동사업에 현물출자된 토지의 취득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