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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건설회사에 준 자재도 제조업 수입금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건설자재는 제조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장 신축을 맡은 건설회사에 공급한 건설자재를 제조업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건설자재는 제조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장 신축용 자재의 공급은 고정자산 취득과 관련된 것으로 보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공장 신축과 관련된 건설자재를 구입했다. 그 자재를 해당 공장의 신축을 도급받은 건설회사에 공급했다.
질의요지
공장신축과 관련한 건설자재를 구입하여 신축을 도급받은 건설회사에게 공급한 것은 고정자산의 취득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사항이 아님
본문(원문)
거주자가 공장신축과 관련한 건설자재를 구입하여 당해 공장의 신축을 도급받은 건설회사에게 공급한 것은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것으로서, 당해 제조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사항이 아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 신축과 관련해 구입한 건설자재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건설회사에 공급한 경우 제조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회답
해당 건설자재의 공급은 고정자산 취득과 관련된 것이므로 제조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사항이 아님.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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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367 (<time datetime="1999-08-28">1999.08.28</time> 회신), "도급 건설회사에 준 자재도 제조업 수입금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7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798)
- 원 제목
- 도급자에게 공급하는 건설자재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