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변동통지 전 확정신고하면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310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변동통지 전 확정신고하면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2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이 나중에 통지를 받아도 해당 소득의 귀속자로부터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소득금액변동통지 전에 귀속자가 해당 소득을 확정신고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법인이 나중에 통지를 받아도 해당 소득의 귀속자로부터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확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변동이 없으면 경정청구 등의 대상도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소득 귀속자가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해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이후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당해 소득의 귀속자가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천징수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당해 소득의 귀속자가 그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도 그 소득의 귀속자로부터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금액변동통지등과 관련하여 당해 소득의 귀속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정청구 등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전에 소득 귀속자가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해 확정신고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

회답

법인이 이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아도 그 소득의 귀속자로부터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확정신고 시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정청구 등의 대상이 아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부344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33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310 (<time datetime="1999-08-23">1999.08.23</time> 회신), "변동통지 전 확정신고하면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7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791)
원 제목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신고한 경우 원천징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