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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녀회의 소득세는 누가 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배 기준이 정해졌으면 회원 각자가 납세의무를 지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청소용역 대가를 받는 아파트 부녀회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분배 기준이 정해졌으면 회원 각자가 납세의무를 지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없으면 부녀회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부녀회가 아파트관리사무소로부터 청소용역을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 부녀회 대표자가 선임돼 있다.
질의요지
부녀회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당해 부녀회는 공동사업자에 해당됨
본문(원문)
아파트 부녀회가 아파트관리사무소로 부터 청소용역을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녀회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당해 부녀회는 공동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당해 부녀회의 회원 각자가 납세의무자가 있는 것이며,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 등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부녀회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정제 정리
질의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아파트 부녀회의 소득세 납세의무.
회답
부녀회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으면 부녀회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므로 회원 각자가 납세의무자가 됨.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 등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부녀회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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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249 (<time datetime="1999-08-18">1999.08.18</time> 회신), "아파트 부녀회의 소득세는 누가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7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786)
- 원 제목
- 부녀회의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