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유학 중 외국대학 시간강사도 국내 거주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203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학 중 외국대학 시간강사도 국내 거주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국외 유학 중 외국대학 시간강사로 1년 이상 거주하면 국내 세법상 거주자인지를 물었다.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국내 가족과 자산의 유무 등 관련 사정을 기준으로 생활의 근거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외 유학 기간에 외국대학 시간강사로 직업을 갖는다. 국외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국내에 가족이나 자산을 두고 있다.

질의요지

외국대학의 시간강사로서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함

본문(원문)

국외에서 유학하는 동안 외국대학의 시간강사로서 직업을 갖고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 유학 중 외국대학 시간강사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 거주자 해당 여부.

회답

국외에서 유학하는 동안 외국대학의 시간강사로서 직업을 갖고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203 (<time datetime="1999-08-14">1999.08.14</time> 회신), "유학 중 외국대학 시간강사도 국내 거주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7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780)
원 제목
국외 유학기간 중 외국대학에서 시간강사를 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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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