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경락자가 지급한 합의금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198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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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락자가 지급한 합의금은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합의금 등은 취득원가 및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경락자가 법적 변제의무 없이 세입자에게 지급한 합의금 등을 취득원가나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합의금 등은 취득원가 및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전 소유주가 변제할 임대보증금 등을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한 것은 임대소득용 자산의 취득에 든 금액이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락부동산의 전 소유주가 변제해야 할 세입자의 임대보증금 등을 경락자가 세입자에게 지급했다. 경락자에게는 이를 변제할 법적 의무가 없었다.

질의요지

법적인 변제의무 없이 경락자가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합의금 등은 취득원가 및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원문)

경락부동산의 전 소유주가 변제하여야 할 세입자의 임대보증금 등에 대하여 법적인 변제의무 없이 경락자가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합의금 등은 부동산 임대소득을 영위하기 위한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에 해당한다 할 수 없는 것으로 취득원가 및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경락자가 법적인 변제의무 없이 세입자에게 지급한 합의금 등을 취득원가 및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경락부동산의 전 소유주가 변제해야 할 세입자의 임대보증금 등에 대해 법적인 변제의무 없이 경락자가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합의금 등은 부동산 임대소득을 영위하기 위한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라 할 수 없으므로 취득원가 및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198 (<time datetime="1993-10-22">1993.10.22</time> 회신), "경락자가 지급한 합의금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7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778)
원 제목
법적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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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