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방과 후 영어강사 급여는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112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방과 후 영어강사 급여는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근로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 근무하며 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강사가 받는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근로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 근무하며 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3개월 이상 영어강사로 근무했다면 시간급 등 지급형태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초등학교와 방과 후 영어교육을 위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3개월 이상 영어강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실시하는 영어교육을 위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실시하는 영어교육을 위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3개월 이상)동안 영어강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형태(시간급 등)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영어교육을 담당하는 영어강사가 받는 급여의 소득 구분.

회답

거주자가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실시하는 영어교육을 위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3개월 이상) 동안 영어강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형태(시간급 등)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112 (<time datetime="1997-12-02">1997.12.02</time> 회신), "방과 후 영어강사 급여는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7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770)
원 제목
초등학교 영어강사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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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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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