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수탁매출채권 부도 배상액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92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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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탁매출채권 부도 배상액은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도어음이 소득세법상 대손금 요건을 갖추면 수탁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수탁판매업자가 수탁매출채권의 부도금액을 배상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부도어음이 소득세법상 대손금 요건을 갖추면 수탁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수탁판매업자가 부도 등에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 위·수탁계약과 배상책임 이행이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수탁계약에서 수탁판매업자가 수탁매출채권의 부도 등에 모든 책임을 지기로 했다. 매출채권이 부도나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배상책임을 이행했다.

질의요지

수탁매출채권의 부도 등에 대하여 수탁판매업자가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 경우 부도어음이 대손금에 관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수탁매출채권의 부도 등에 대하여 수탁판매업자가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 위․수탁계약에 따라 매출채권의 부도금액에 대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에 있어서 그 부도어음이 소득세법상 대손금에 관한 제반요건을 갖춘 때에는 수탁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수탁판매업자가 매출채권의 부도금액을 위탁자에게 배상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수탁매출채권의 부도 등에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 위·수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배상책임을 이행하고, 그 부도어음이 소득세법상 대손금에 관한 제반 요건을 갖추면 수탁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92 (<time datetime="1999-11-02">1999.11.02</time> 회신), "수탁매출채권 부도 배상액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7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756)
원 제목
수탁물판매대금의 대손시 필요경비 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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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