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용자가 낸 단체보험료는 종업원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718회신일 1997.10.21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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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용자가 낸 단체보험료는 종업원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0.21

사용자를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로 한 경우 해당 보험료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이 아니다.

사용자가 부담한 단체종합보장보험료가 종업원의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사용자를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로 한 경우 해당 보험료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이 아니다. 종업원이 단체종합보장보험의 피보험자인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자가 단체종합보장보험의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이고 종업원은 피보험자이다. 해당 보험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질의요지

사용자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종합보장 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보험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사용자를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종합보장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당해 보험료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사용자를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한 단체종합보장보험료가 근로소득인지 여부.

회답

사용자를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종합보장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당해 보험료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718 (1997.10.21 회신), "사용자가 낸 단체보험료는 종업원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7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742)
원 제목
사용자가 보험수익자인 단체종합보장보험료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