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외국법인이 대납한 비거주자 소득세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672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이 대납한 비거주자 소득세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납한 소득세 상당액은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종사직원의 소득세를 대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납한 소득세 상당액은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 대납일 현재 해당 종사직원이 비거주자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종사직원의 소득세를 대신 납부하며, 납부일 현재 종사직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종사직원의 소득세를 대납하는 경우 소득세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외국법인이 종사직원의 소득세를 대신하여 납부하는 날 현재 당해 종사직원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납하는 소득세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종사직원의 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대납액이 과세소득인지.

회답

외국법인이 종사직원의 소득세를 대신하여 납부하는 날 현재 당해 종사직원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납하는 소득세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672 (<time datetime="1999-07-14">1999.07.14</time> 회신), "외국법인이 대납한 비거주자 소득세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7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735)
원 제목
비거주자의 소득세를 외국법인이 대납한 경우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