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대손세액공제액은 총수입금액에 넣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641회신일 1997.10.1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손세액공제액은 총수입금액에 넣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1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0.15

공제받은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회수한 대손세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회수한 대손세액의 사업소득 처리를 묻는다. 공제받은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회수한 대손세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한 대손세액은 회수일이 속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제17의2조에서 제4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의 파산 등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았다. 이후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도 함께 다뤄졌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상당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상당액은 당해연도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당해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므로 회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이후 회수한 대손세액을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여부.

회답

1.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상당액은 해당 연도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2.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 관련 대손세액은 회수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며, 회수일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0218 심판결정
    2000.07.2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26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641 (1997.10.15 회신), "대손세액공제액은 총수입금액에 넣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7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731)
원 제목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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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