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0서0218의결일 2000.07.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1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0.07.2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갑이 받은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5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갑이 받은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OOO동 OO주택 제2주택조합에 가입하였으나 계약금 납입일인 1989.1.30으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한 후 위 주택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인 등 24명이 무자격 조합원으로 판명되어 OOO동 OO주택조합으로부터 조합원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1993.5.15 조합원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기불입한 토지매입대금과 건축공사비 이외에 합의금조로 3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동 OO주택조합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1999.4.15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473,9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5 심사청구를 거쳐 2000.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가입한 OO주택조합 자체의 결격사유로 인하여 조합원에서 탈락하고 이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 보상에 대한 합의금조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인바, 이는 청구인이 기불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조로 수령한 것도 아니고,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주택조합으로부터 유자격자로 인정받아 토지대금 및 건축비 일부를 약정에 의하여 불입하던 조합원이 조합원 자격 재심사에서 무자격자로 판정되어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당하면서 주택조합으로부터 당초 불입대금 외에 추가로 지급 받는 금원은 구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인바(소득 46011-2641, 1996.9.19 같은 뜻), 청구인은 최초 불입일로부터 약 4년 반만에 기 불입금액과 별도로 쟁점금액을 지급 받은 것으로서, 쟁점금액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배상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받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기타소득】제1항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9호에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열거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저작권 사용료 등의 범위】제3항에서 「법 제2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를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당초 가입하였던 서울시 영등포구 OOO동 OO주택 제2주택조합은 청구인을 포함한 24인이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동 조합원 전체가 무자격 조합원으로 판명되어 OOO동 OO주택조합으로부터 조합원 전체가 그 자격을 박탈당하였으나, 청구인을 포함한 24인의 조합원들은 조합원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기불입한 토지매입대금과 건축공사비 전액을 환불받는 외에 조합원 개인당 일반분양대금과의 차액을 포함한 30,000,000원을 추가로 받기로 OOO동 OO주택조합과 약정을 하여 쟁점금액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한편, 전시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데 이러한 위약금과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에 있어서의 채무불이행 또는 계약의 해제 및 해지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해약금 또는 기타의 손해배상금으로서 그 명목 여하를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바,

(3) 살피건대,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당초 가입하였던 조합의 조합원 24명 전원이 각자가 불입한 금액에 상관없이 조합 탈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일반분양 대금과의 차액조로 지급 받은 것으로서 이 건에 있어서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는 청구인이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하여 불입한 금액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받은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0218 (<time datetime="2000-07-22">2000.07.22</time> 의결),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4957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4957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