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지급일이 없는 판매장려금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554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급일이 없는 판매장려금은 언제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급일이 정해졌으면 그 지급일, 정해지지 않았으면 실제 지급한 날의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판매장려금의 귀속연도를 물었다. 지급일이 정해졌으면 그 지급일, 정해지지 않았으면 실제 지급한 날의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품·제품 또는 기타 생산품 판매 과정에서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판매장려금의 귀속연도는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임

본문(원문)

상품․제품 또는 기타 생산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거래상대방으로 부터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의 귀속연도는 그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 지급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서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않은 판매장려금의 귀속연도.

회답

상품․제품 또는 기타 생산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거래상대방으로 부터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의 귀속연도는 그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 지급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554 (<time datetime="1998-09-10">1998.09.10</time> 회신), "지급일이 없는 판매장려금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7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715)
원 제목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않은 판매장려금의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