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파견 직원 급료도 수탁자의 수입금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469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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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파견 직원 급료도 수탁자의 수입금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급료를 포함해 수탁수수료를 받으면 전체 수탁수수료가 수탁자의 총수입금액이 된다.

위탁자가 파견한 직원의 급료가 수탁자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급료를 포함해 수탁수수료를 받으면 전체 수탁수수료가 수탁자의 총수입금액이 된다. 파견 직원에게 지급한 급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탁자는 위수탁판매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파견한 직원을 관리하며 수탁판매업을 영위한다. 위탁자가 파견한 직원의 급료를 포함하여 수탁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위탁자가 파견한 직원의 급료를 포함하여 수탁수수료를 받는 경우 전체 수탁수수료금액이 총수입금액이 되는 것이며 급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함

본문(원문)

위수탁판매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파견한 직원을 관리하여 수탁판매업을 영위하고, 위탁자가 파견한 직원의 급료를 포함하여 수탁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전체 수탁수수료금액이 수탁자의 총수입금액이 되는 것이며 위탁자가 파견한 직원의 급료로 지급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위탁자가 파견한 직원의 급료를 포함하여 수탁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급료를 수탁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위수탁판매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파견한 직원을 관리하여 수탁판매업을 영위하고, 위탁자가 파견한 직원의 급료를 포함하여 수탁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전체 수탁수수료금액이 수탁자의 총수입금액이 된다. 위탁자가 파견한 직원의 급료로 지급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469 (<time datetime="1993-08-20">1993.08.20</time> 회신), "파견 직원 급료도 수탁자의 수입금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7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704)
원 제목
위탁자가 파견한 직원급료의 수입금액 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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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