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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기장사업자도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한다.
확정신고하지 않은 기장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한다. 사업용고정자산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해 계상했다면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법정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만 해당 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다.
질의요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기장하고 있는 경우 실지조사결정하는 것이며 이때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법정신고기한내에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연도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확정신고하지 않은 기장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법정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거주자가 해당 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한다.
이때 해당 연도 사업용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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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41 (1999.10.25 회신), "무신고 기장사업자도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6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699)
- 원 제목
- 무신고한 기장사업자의 감가상각비 필요경비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