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판매장려금은 어느 연도 소득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369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매장려금은 어느 연도 소득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2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급일이 정해졌다면 지급약정일, 아니면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한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상품 매입과 관련해 받은 판매장려금의 귀속연도를 물었다. 지급일이 정해졌다면 지급약정일, 아니면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한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서 지급일을 정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상품 등의 매입과 관련하여 거래 상대편으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매입과 관련하여 받는 판매장려금의 귀속년도는 지급일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약정일,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상품 등의 매입과 관련하여 거래 상대편으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의 귀속년도는 당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약정일, 지급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상품 등의 매입과 관련하여 받는 판매장려금의 귀속연도.

회답

당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약정일, 지급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구125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236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369 (<time datetime="1996-08-26">1996.08.26</time> 회신), "판매장려금은 어느 연도 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6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696)
원 제목
거주자가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의 귀속년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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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