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새마을금고 공제계약 차익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34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새마을금고 공제계약 차익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년 1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공제계약의 차익부터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영위하는 공제계약 차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년 1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공제계약의 차익부터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와 부칙 제4조가 적용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새마을금고연합회가 공제계약을 영위하고 있다. 공제계약에서 발생하는 차익의 이자소득 과세 시점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영위하는 공제계약의 차익에 대해서는 1996년 1월 1일 이후 공제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이자소득으로 과세함

본문(원문)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영위하는 공제계약의 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860호, 1995. 12.

30) 제25조 제2항 제2호 및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 1월 1일이후 공제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

정제 정리

질의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영위하는 공제계약 차익의 과세 여부와 적용 시기.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 및 부칙 제4조에 따라 1996년 1월 1일 이후 공제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이자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34 (<time datetime="1996-01-24">1996.01.24</time> 회신), "새마을금고 공제계약 차익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6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694)
원 제목
새마을금고연합회 생명공제차익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