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반환한 주식의 배당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061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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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반환한 주식의 배당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증자 명의로 원천징수됐더라도 배당소득은 당초 증여자에게 귀속된다.

증여받은 상장주식을 신고기한 내 반환했을 때 반환 전 배당소득의 귀속자를 물었다. 수증자 명의로 원천징수됐더라도 배당소득은 당초 증여자에게 귀속된다. 결정 전에 주식을 반환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장법인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신고기한 내에 주식을 증여자에게 반환했다. 반환 전에 수증자 명의로 배당소득이 원천징수됐다.

질의요지

증여받은 주식을 반환한 경우에는 반환받기 전에 수증자 명의로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의 귀속자는 증여자임

본문(원문)

증여재산이 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구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반환하기 전에 같은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 제외)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주식을 반환받기 전에 수증자 명의로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의 귀속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당초 증여자 이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상장법인 주식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한 경우 반환 전에 수증자 명의로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의 귀속자.

회답

증여재산이 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구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같은법 제20조의 신고기한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같은법 제25조 제2항에 의하여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 경우 당해 주식을 반환받기 전에 수증자 명의로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의 귀속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당초 증여자입니다.

  • 구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2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061 (<time datetime="1998-07-23">1998.07.23</time> 회신), "반환한 주식의 배당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6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662)
원 제목
증여받은 주식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전 배당소득의 귀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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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