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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손해배상금은 언제 필요경비가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규정에서 제외한 손해배상금은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재해를 입은 사용인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규정에서 제외한 손해배상금은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업소득자가 업무수행 중 사고와 관련해 법원의 판결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업무수행 중 사용인이 재해를 입었다. 거주자는 확정판결일이 1994년 12월 17일인 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고의, 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 이외 손해배상금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함
본문(원문)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업무수행중 사고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사용인에게 법원의 판결(확정판결일:’94.12.17)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94.12.22 개정전) 제48조제14호(→§33①15호)에 규정한 손해배상금 이외에는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산재로 인하여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와 귀속시기.
회답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업무수행 중 사고로 재해를 입은 사용인에게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1994.12.22 개정 전) 제48조제14호(→§33①15호)에 규정한 손해배상금 이외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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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04 (1995.01.23 회신), "산재 손해배상금은 언제 필요경비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6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660)
- 원 제목
- 산재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