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신규사업자는 자기조정계산서를 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933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규사업자는 자기조정계산서를 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규사업자는 일정규모미만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자기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할 수 있다.

당해 연도 신규사업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규사업자는 일정규모미만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자기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일정규모이상 여부는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수입금액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해 연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하여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없는 사업자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일정규모미만 사업자에 해당하여 자기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음

본문(원문)

일정규모이상 사업자의 판단기준은 직전년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연도 신규 사업자는 일정규모미만 사업자에 해당하여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신고대상 사업자가 아닌 바, 자기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해 연도 신규사업자가 자기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일정규모이상 사업자의 판단기준은 직전 연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다. 따라서 당해 연도 신규사업자는 일정규모미만 사업자에 해당하여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신고대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자기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933 (<time datetime="1999-05-24">1999.05.24</time> 회신), "신규사업자는 자기조정계산서를 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6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647)
원 제목
당해연도 신규사업자의 자기조정계산서 첨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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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