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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받은 하자보수비는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송금받은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하자보수비용과 통관비는 필요경비로 본다.
국내대리점이 송금받은 하자보수비용과 통관비의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송금받은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하자보수비용과 통관비는 필요경비로 본다. 국내대리점이 자기 책임으로 하자보수를 시키고 그 비용을 송금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회사가 공급한 기계의 하자보수비용을 국내대리점이 송금받아 국내 하자보수업체에 지급했다. 국내대리점은 교체부품 통관비를 먼저 지출한 뒤 그 금액도 송금받았다.
질의요지
외국회사가 국내대리점이 자기 책임하에 하자보수를 시키고 그 비용을 송금받았다면 동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하자보수비용 및 통관비는 필요경비로 봄
본문(원문)
외국회사가 공급한 기계의 하자보수비용을 위 회사의 국내대리점이 송금받아 국내 하자보수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교체부품 통관비를 선지출하고 동 금액을 송금받은 경우에 위 대리점이 자기 책임하에 하자보수를 시키고 그 비용을 송금받았다면 동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하자보수비용 및 통관비는 그에 대응한 필요경비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회사의 국내대리점이 하자보수비용과 교체부품 통관비를 송금받은 경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처리방법.
회답
국내대리점이 자기 책임하에 하자보수를 시키고 그 비용을 송금받았다면 동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하자보수비용 및 통관비는 그에 대응한 필요경비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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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517 (<time datetime="1995-06-02">1995.06.02</time> 회신), "송금받은 하자보수비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6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605)
- 원 제목
- 하자보수비를 국내대리점에 송금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필요경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