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미분양 주택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470회신일 1997.05.30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분양 주택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5.30

미분양 주택은 재고자산이므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다.

신축판매업자의 공실 상태 미분양 주택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지 묻는다. 미분양 주택은 재고자산이므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다. 대상은 주택이나 업무용상가 등 건축물을 신축판매하는 개인사업자가 신축한 건축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 및 업무용상가 등 건축물을 신축판매하는 개인사업자가 신축한 주택이 공실 상태로 미분양돼 있다.

질의요지

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 주택은 재고자산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음

본문(원문)

주택 및 업무용상가 등 건축물을 신축판매하는 개인사업자가 신축한 건축물 중 공실상태의 미분양 주택은 재고자산에 해당하므로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판매업자의 공실 상태 미분양 주택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실 상태의 미분양 주택은 재고자산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470 (1997.05.30 회신), "미분양 주택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6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600)
원 제목
재고자산인 미분양 주택의 감가상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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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