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임대보증금 투자손실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421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보증금 투자손실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권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손실은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임대보증금을 증권투자신탁으로 운용하다 생긴 손실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증권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손실은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임대보증금을 재원으로 운용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차자들에게 받은 임대보증금을 증권투자신탁으로 운영하다 손실을 입었다.

질의요지

임대보증금을 증권투자신탁으로 운영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차자들로 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을 증권투자신탁으로 운영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당해 증권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손실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보증금을 증권투자신탁으로 운영하여 발생한 손실을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가?

회답

증권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손실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421 (<time datetime="1997-05-26">1997.05.26</time> 회신), "임대보증금 투자손실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5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593)
원 제목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계산시 증권투자신탁손실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