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이혼한 부모의 자녀는 누구의 부양가족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245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혼한 부모의 자녀는 누구의 부양가족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미성년자는 부 또는 모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한다.

이혼 후 미성년 자녀가 어느 부모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미성년자는 부 또는 모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한다. 모가 친권을 행사하며 자녀와 동거하고 부가 양육비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부가 이혼하면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은 모가 행사하고 자녀와 동거하기로 했다. 부는 양육비의 일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친권을 모가 행사하기로 하고 부는 그 양육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부 또는 모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함

본문(원문)

부부가 이혼으로 미성년자인 자(子)에 대한 친권을 모(母)가 행사하기로 하면서 동거하기로 하고 부(父)는 그 양육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미성년자는 부(父) 또는 모(母)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이혼 후 모가 친권을 행사하고 부가 양육비 일부를 지급하는 미성년 자녀의 공제대상부양가족 해당 여부

회답

해당 미성년자는 부 또는 모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245 (<time datetime="1999-04-02">1999.04.02</time> 회신), "이혼한 부모의 자녀는 누구의 부양가족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5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573)
원 제목
이혼으로 인한 미성년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