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나염가공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239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나염가공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약정에 따라 받기로 한 가공료 총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거래처 원단을 가공해 납품하는 나염가공업자의 총수입금액 계산을 물었다. 약정에 따라 받기로 한 가공료 총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각 소득의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나염가공업자가 거래처로부터 공급된 원단을 자기 책임하에 가공하여 납품한다. 그 대가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했다.

질의요지

나염가공업자가 거래처로 부터 공급된 원단을 자기 책임하에 가공하여 납품하고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가공료 총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본문(원문)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으로서, 나염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처로 부터 공급된 원단을 자기 책임하에 가공하여 납품하고 대가를 받기로 계약한 경우 약정에 의하여 받기로 한 가공료 총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거래처가 공급한 원단을 가공하여 납품하는 나염가공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회답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나염가공업자가 거래처로부터 공급된 원단을 자기 책임하에 가공하여 납품하고 대가를 받기로 계약한 경우에는 약정에 따라 받기로 한 가공료 총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239 (<time datetime="1994-04-29">1994.04.29</time> 회신), "나염가공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5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571)
원 제목
임가공업자의 총수입금액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