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자동판매기 설치장소 대여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144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동판매기 설치장소 대여료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대가는 부동산소득인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

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장기간 빌려주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는 부동산소득인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업자에게 설치장소를 장기간 대여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업자에게 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장기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장기간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거주자가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업자에게 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장기간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1994. 12. 22 개정전) 제19조제1항(→§18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소득(→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장기간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회답

소득세법(1994. 12. 22 개정전) 제19조제1항(→§18①)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소득(→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144 (<time datetime="1995-04-26">1995.04.26</time> 회신), "자동판매기 설치장소 대여료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5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565)
원 제목
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대여하고 받는 대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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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