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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자산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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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상당액을 기준으로 소유자산과 동일하게 감가상각한다.
금융리스조건으로 리스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상당액을 기준으로 소유자산과 동일하게 감가상각한다. 리스회사에서 자금을 차입해 설치비 등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 자산을 구입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금융리스조건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리스하였다.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상당액과 설치비 등 취득부대비용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질의요지
금융리스조건 리스물건에 대한 감가상각은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상당액을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함
본문(원문)
금융리스조건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리스한 사업자의 경우 당해 리스물건에 대한 감가상각을 리스실행일 현재의 당해 리스물건의 취득가액상당액을 리스회사로 부터 차입하여 당해 리스물건을 구입(설치비 등 취득부대비용 포함)한 것으로 보아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한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리스조건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리스한 경우 감가상각방법.
회답
리스실행일 현재의 당해 리스물건의 취득가액상당액을 리스회사로부터 차입하여 당해 리스물건을 구입한 것으로 보아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한다. 설치비 등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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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128 (<time datetime="1997-04-23">1997.04.23</time> 회신), "금융리스자산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5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562)
- 원 제목
- 금융리스자산의 감가상각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