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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식대와 식당 지급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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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받은 식대는 총수입금액에 포함하고 식당 지급액은 장부기장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의료업자가 환자에게 받은 식대와 식당에 지급한 금액의 소득 계산 방법을 물었다. 환자에게 받은 식대는 총수입금액에 포함하고 식당 지급액은 장부기장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수입에는 의료업의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혈액투석 전문 의료업자가 주변 식당을 정해 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게 하였다. 환자에게는 진료비와 함께 식대를 받고, 식당에는 해당 식대를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의료업자가 환자들로부터 받는 식대는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식당에 지급한 식대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업자가 주변식당을 정하여 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게 하고 환자들로부터 진료비와 함께 지급받는 식대는 의료업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수입금액은 의료업(내과)의 표준소득률(→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또한, 장부기장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식당에 지급한 식대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 2002년 귀속분부터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
정제 정리
질의
의료업자가 환자에게 제공한 식사의 대가로 받은 식대와 식당에 지급한 금액의 처리방법.
회답
환자에게 진료비와 함께 받은 식대는 의료업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며 의료업의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장부기장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식당에 지급한 식대 상당액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2002년 귀속분부터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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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125 (1999.03.27 회신), "환자 식대와 식당 지급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5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561)
- 원 제목
- 의료업자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식대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