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단독주택 일부를 가내부업장으로 빌려주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087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단독주택 일부를 가내부업장으로 빌려주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부업장소의 임대수입금액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단독주택 일부를 가내부업 장소로 임대할 때 임대수입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업장소의 임대수입금액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 일부를 주거용이 아니라 사업용인 가내부업 장소로 임대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단독주택의 일부를 주거용이 아닌 가내부업 장소로 임대하였다. 해당 임대로 임대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단독주택의 일부를 사업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단독주택의 일부를 주거용이 아니라 사업용(가내부업)으로 임대하였으므로 당해 부업장소의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단독주택 일부를 가내부업 장소로 임대하는 경우 임대수입금액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단독주택의 일부를 주거용이 아니라 사업용(가내부업)으로 임대하였으므로 해당 부업장소의 임대수입금액에는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087 (<time datetime="1998-04-29">1998.04.29</time> 회신), "단독주택 일부를 가내부업장으로 빌려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5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556)
원 제목
1주택소유자의 단독주택을 가내부업장소로 임대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